
경기도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만 6세부터 만 18세 이하의 도민에게 교통비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지원 대상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경기도 내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된 외국국적 동포 어린이 및 청소년 포함)교통카드로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지원 내용 분기별 최대 6만 원, 연간 최대 24만 원의 교통비 환급지원 대상 교통수단:수도권 대중교통: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GTX, 신분당선 등(공항버스, 시외버스, 시티투어버스, KTX, SRX, 택시 등은 제외)공유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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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0. 0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