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처우 개선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지원 대상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재직자1인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월 급여 약 359만원 이하)지원 내용 2년간 근로 유지 시 총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 지급반기별 120만 원씩 총 4회 지급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거주지 또는 근무지 해당 지역화폐로만 지급)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회원가입 및 로그인'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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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2. 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