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도내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1년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제공하여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지원 대상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재직자1인 중위소득 150% 이하 (월 급여 약 359만 원 이하)중위소득기준 확인하기 지원 내용 연간 최대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 지급 (분기별 30만 원씩 4회 분할 지급)연간 20,000명 선발(6월, 8월 각 회차당 10,000명씩 선정)☞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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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1. 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