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4월 7일부터 일본에서 판매되는 진통제 '이브(EVE)'의 국내 반입이 금지되었습니다. 관세청은 해당 약품에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국내 반입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브(EVE)' 진통제란?'이브(EVE)'는 일본 SS제약에서 제조한 진통제로, 두통, 생리통, 치통 등 다양한 통증 완화에 사용됩니다. 주요 성분으로는 이부프로펜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양한 종류와 용량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국내 반입 금지 사유관세청은 '이브(EVE)' 진통제에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국내 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4월 7일부터 해당 약품의 국내 반입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브 퀵, 이브 퀵 DX, 이브 A정, 이브 A정 EX가 반입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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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4. 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