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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장려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현금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
- 자녀 요건: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부동산 뿐만 아니라 자동차, 금융자산, 임차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자산 대비 재산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단, 10% 감액)
신청 방법
- 홈택스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이용
- 손택스(모바일 앱):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 설치 후 신청
- ARS 신청: 1544-9944에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가능
지급 금액 및 지급 시기
- 지급 금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지급 시기: 정기 신청 시 2025년 8월 말 ~ 9월 초 지급예정이며.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예정
유의사항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 신청 및 수령 가능합니다.
-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 신청 결과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 안내도 제공됩니다.
- 허위신청이나 과다 신청하는 경우 지원금이 환수되며 최대 5년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체납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금에서 최대 30% 금액 충당 후 차감지급됩니다.
- 재산 요건과 소득요건이 미달 될 경우 자동으로 탈락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
- Q.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한가요?
A. 사업소득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부채가 많은데,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되나요?
A. 아닙니다.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계산되어 실제 재산수준보다 높게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 Q.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안내문을 받지 못하더라도, 신청 요건이 맞으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배우자가 외국인인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혼인신고가 되어있다면,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자녀장려금은 양육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를 위한 실질적 지원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서둘러 신청하시고,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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