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만 24세 청년들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 대상과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대상신청일 기준 만 24세(2000년생, 2001년생)인 경기도 거주 청년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아래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한 가지만 충족하면 됨)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합산 10년 이상 거주단, 성남시와 고양시는 2025년 사업 중단으로 해당 지역 거주자는 신청 불가지원 내용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 지급지급 방식: 경기도 지역화폐 (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 증명서 필수 제출)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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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6. 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