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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만 24세 청년들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 대상과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청년기본소득 관련 사진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만 24세(2000년생, 2001년생)인 경기도 거주 청년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아래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한 가지만 충족하면 됨)
      •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 합산 10년 이상 거주
    • 단, 성남시와 고양시는 2025년 사업 중단으로 해당 지역 거주자는 신청 불가

    지원 내용

    •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 지급
    • 지급 방식: 경기도 지역화폐 (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
    •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 증명서 필수 제출)
    •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내 미사용시 소멸 (시흥·군포·과천은 5년)

    신청 방법

     

      1.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접속
      2.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3. 본인 인증 진행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제출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신청일 현재 발급분, 주소변동이력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가능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신청 첫날 09시 ~ 신청 마지막날 18:00 까지 신청

     

    출생연도 신청 가능 분기 신청 기간 지급 방식 지급 금액
    2000년생 1,2,3,4 분기 모두 신청 가능 분기별 신청 분기별 25만원
    (총 4회)
    연 최대 100만원
    2001년생 3분기 또는 4분기 중 1회만
    신청 가능
    7월 또는 10~11월 중 택1 일시금 100만원
    (1회 지급)
    100만원

     

    분기 생년월일 기준 신청 기간 심사 기간  지급일
    1분기 2000.01.02 ~ 12.31 3.1 ~ 3.31 3.5 ~ 4.10 4.2
    2분기 2000.04.02 ~ 12.31 5.1 ~ 5.30 5.7 ~ 6.10 6.2
    3분기 2000.07.02 ~ 12.31
    + 2001.01.01 ~ 06.30
    7.1 ~ 7.31 7.4 ~ 8.29 9.1
    4분기 2000.10.02 ~ 12.31
    + 2001.01.01 ~ 06.30
    10. 15 ~ 11.14 10.20 ~ 12.10 12.2

    FAQ

    Q1. 신청 자격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청일 기준 만 24세이며,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2.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Q3. 지급된 지역화폐는 어디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지급된 지역화폐는 해당 시·군 내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처는 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어떻게 지급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5. 추가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콜센터(1877-056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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