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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끝나고,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둘 중 한가지 해당하면 신고 해야함)
- 신규 계약 및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경된 갱신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 신고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 (군 지역 제외)
-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빌라, 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기숙사나 고시원, 그 외 공장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의 비주택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신고해야 함
2. 신고 기한 및 방법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전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가계약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입금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고
-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과태료 부과 기준
-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4.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확정일자가 부여된다고 해서 전세사기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세계약 자체를 신중히 해야 하며, 보증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Q1. 기존에 체결한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1. 2025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Q2.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지 않은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2. 보증금과 월세가 동일한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A3.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한쪽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Q4.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4.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확정일자 미부여로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5. 부동산 전자계약을 한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A5. 아니요. 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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