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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특별법 연장 관련 사진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장으로 인해 기존 피해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해자들도 일정 조건 하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연장 배경, 주요 내용, 적용 대상,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한시법입니다. 2년을 예상하고 시작된 이 제도는 일몰기한이 다가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른 2025년 4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수가 약 3만명에 달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2025년 특별법 연장 배경

    특별법의 원래 종료 시점은 2025년 5월 31일이었으나,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건수가 매월 1,500건 안팎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어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적용 대상 및 주요 내용★★★

    • 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사례 등은 꾸준히 공론화 되었고 해당일자 이후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피해라기 보다는 부주의로 보겠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은 기본 상한 5억원이며, 서울시의 경우 7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기본 상한 3억원 이하입니다.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지원 내용:
      • LH의 피해 주택 매입 및 임대 제공
      • 금융 지원 및 주거 안정 지원
      • 경매 차익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

    신청 방법

    1. 피해 사실 확인 및 관련 서류 준비
      <신청서류 : 피해자 결정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인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 진행중인 경우 해당 결정문 사본>
    2.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센터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
    3.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 결정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니요. 이번 연장된 특별법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적용됩니다.
    Q2. 피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2. 네. LH가 경매로 매입한 후 임대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Q3. 신청 후 지원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3.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소요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

    전세사기 특별법의 2년 연장은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들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팁★★★

      •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반드시 집주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점검하세요.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전세 계약 체결 직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 주의: 전세사기의 주된 특징 중 하나는 시세보다 과도하게 낮은 전세금입니다. 유사 매물과 가격을 비교해보세요.
      • 전세보증보험 가입 검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도 고려해보세요.
      • 공인중개사 확인: 중개인의 자격증과 개설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 매물에 주의하세요.

    문의처

    피해 사실 확인 및 지원 신청은 아래 기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LH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 1600-1004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신고센터: ☎ 044-201-3772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www.khug.or.kr
    • 홈페이지 문의: www.lh.or.kr

    2027년까지 연장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수많은 세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밟아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며, 계약 전 철저한 확인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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