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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용자들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꼼수 조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1.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그러나 3.3%의 세금만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이는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로 간주되어 4대 보험 가입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은 실제 근로 시간에 따라 별도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를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포괄임금제로,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연봉은 XX만원이며,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며,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퇴직금 포함 계약은 무효로 간주되며, 근로자는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정규직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한다.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정규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5. 설, 추석 명절 6일은 연차로 차감한다. 법정공휴일에 업무를 쉬는 것을 연차로 대체한다.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를 연차로 차감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침해하는 행위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6. 연차는 2년차부터 제공한다.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연차휴가는 입사 첫 해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사용자의 연차 사용 촉진 절차가 없었다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7. 근로자가 업무를 개시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내용은 소급해서 적용한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되어야 하며, 소급 적용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8. 근로장소 및 업무내용은 "갑"의 경영사정 및 인사발령 등의 지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근로장소 및 업무내용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방적인 변경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1. 근로계약서에 위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은 무효이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Q2. 포괄임금제는 무조건 불법인가요?
- A2.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무직 등에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 Q3. 연차휴가는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 A3. 연차휴가는 입사 첫 해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 A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 꼼수 조항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큽니다. 특히 초년생이나 사회 초입 단계의 근로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른 채 계약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체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는 표현이나 의심스러운 문구는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구두 계약이 아닌 문서로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이 추후 분쟁 시 유리합니다.
모든 근로자는 정당한 노동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위법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시정을 요구하세요.
근로자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근무 환경을 점검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스스로 지식과 정보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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