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철회제도는 금융소비자가 대출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대출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출철회제도 주요 내용대상 대출: 모든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대출 상품 (일부 예외 사항 존재)철회 가능 기간: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 체결일 또는 대출금 지급일 중 늦은 날짜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철회 신청 가능철회 방법: 서면, 전자문서, 전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철회 의사 통지(구체적인 방법은 금융기관 별 상이)철회 효과: 대출 계약이 무효화되어 대출 기록이 삭제됨대출철회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철회 기간 내에 철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기간이 경과되면 신청할 수 없습니..
금융지식
2025. 5. 13. 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