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서류를 작성한 기억이 있으실겁니다. 대부분 은행원이 표시한 부분에 서명을 하기 때문에, 작성하는 서류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주요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특약위반을 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 만큼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특약의 종류와 위반 시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생활안정자금 특약★★★ 생활안정자금이란, 주택구입자금(소유권이전 등기 3개월 이내 취급하는 대출)을 제외한 대출을 의미합니다. 즉, 주택구입을 위해 받는 담보대출 외에는 모두 생활안정자금이라고 보면 됩니다.생활안정자금 특약이란,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하기 전에 추가적으로 주택..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 재계약 시점이 되었는데, 보증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저기 검색해 보면 어떤 글에서는 증액이 가능하고, 또 다른 글에서는 증액이 안된다는 글들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종류별, 상황별로 가능 여부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월28일 이후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HF 보증을 이용중인 경우, 목적물 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이 경우에는 기존 대출 만기 건에 대해서는 기한연기 신청을 합니다.보증금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대출을 신청합니다.추가대출은 신규와 동일하기 때문에 자산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한연기에 대해서는 6월28일 이후 변경된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버팀목 한도를..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주택 거래 급증과 금리 인하 기대가 맞물리면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자, 6월 27일 긴급 회의를 열고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대부분 규제 적용이 발표되면, 몇 일의 여유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번 규제는 발표 후 다음날인 6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중요내용 위주로 변경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1.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총량관리란, 대출 물량 조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은행의 대출 물량이 어느정도 채워진다면 하반기에는 대출 이용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이는 과거에도 한 차례 있었던 규제로, 몇 몇 은행은 아예 신규대출을 중지했던 적도 있어 이번에도 연도말에 다다르면 대출을 중지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27일 정부는 강도높은 대출 규제와 함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보다 강화 하는 내용을 발표 했습니다. 이는 다른 규제들과는 달리 2025년 7월 2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 보증비율 하향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변경 내용 금융당국은 2025년 7월 21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80%로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행 전지역 보증비율 90% 적용이었으나 7월 21일부터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대해 80%로 하향됩니다.지방과 비규제지역은 현행과 동일하게 90%로 적용됩니다.또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 됩니다.☞ 이 규제는 2025년 6월 28일부터 적용이 되며..

2025년 6월 27일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관리 및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버티목전세자금대출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발표 했습니다. 이에, 기금대출의 한도가 축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경정부는 이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정책대출(디딤돌·버팀목)의 연간 공급계획을 25% 감축하고,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걸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바로가기 2.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한도 변경 구분지역기존변경 후일반전지역2.5억2억생애최초전지역3억2.4억신혼가구전지역4억3.2억신생아 특례전지역5억4억모든 유형에 걸쳐 약 20% 한도가 축소 됩니다.또한 생애최초의 경우 LTV가 80% 적용이었으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한연기 시기가 되었는데, 대출받을 때와 비교해서 소득이 증가하여 기한연기가 안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기한연기를 해야 하는 시점에 소득이 5천만원이 넘는 경우 기한연기가 안될까봐 걱정이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한연기 관련 소득 재심사가 이루어지는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7월 31일 이전 신규대출 받은 경우 2024년 7월 31일 이전에 신규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 재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따라서, 최초 대출을 받은 시점에 버팀목 기준을 충족했다면 이후에 소득이 초과하더라도 기한연기에 영향이 없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받은 후 기한연기 시점에 소득이 5..

서울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청년에게 대출이자의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리지원을 감안한다면 현행 청년전용버티목전세자금대출 금리보다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 하다가, 추후 금리 상승시점에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탄다면 조금이라도 대출이자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1. 신청자격만 19세~39세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청년 또는 취업준비생 등☞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근로청년 : 현재 1개월 이상 근로중인 자취업준비생 등 :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 총합이 1년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인천광역시는 청년 창업자의 초기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2025년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창업 초기의 경영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1. 지원 개요 총 지원 규모: 125억 원기업당 최대 지원 한도: 3,000만 원대출 조건1년 거치 후 4년간 분할 상환최초 3년간 연 1.5% 이차보전 지원★★보증료율 연 0.8%협약 금융기관: 농협은행, 신한은행2. 지원 대상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만 39세 이하(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청년 소상공인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3.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년 5월 28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신청 방법:'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