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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취업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줄여서 중기청 버팀목은 2024년 12월 31일자로 신규로 이용이 더이상 불가합니다. 다만, 기존에 대출을 이용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동일하게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연장 시점에 소득기준인 5,000만원 또는 3,500만원을 초과하거나, 현재는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지 않은 경우 대출연장이 가능한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대기업에 재직하거나, 퇴사한 경우 등 최초 대출 이용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기존 대출 연장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중기청 버티목 소득초과에 따른 연장 방법 관련 사진

     

    1.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중기청 버팀목도 일반전세자금대출과 마찬가지로 신규대출 시점에 따라 소득재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소득재심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져서 대출 연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소득재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금리가 상승되기는 하나, 마찬가지로 대출 연장 자체는 가능합니다.
    • 다만, 보증금 증액에 따라 추가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대출 건은 별개의 계좌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소득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가대출 건에 대해서는 신규대출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은행전세자금대출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2. 연장시점에 퇴사를 한 경우

    • 연장시점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중기청 버팀목 취급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중기청 버팀목 금리로 대출 연장은 불가하며 일반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로 적용되어 연장이 되기 때문에 금리가 소폭 상승하게 됩니다.
    • 그리고, 2회차 연장 시점부터는 중소기업에 재직중이라 하더라도 일반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로 변경되기 때문에 퇴사자와 중소기업 재직자와의 대출 연장에 차이점은 전혀 없습니다.

    3. 연장시점에 이직을 한 경우

    • 연장시점에 대기업으로 이직을 한 경우에는, 퇴사와 마찬가지로 중기청 버팀목 취급 기준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사 케이스와 동일하게 일부 금리 상승 후 대출 기한연기가 가능합니다.
    • 연장시점에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한 경우에는, 최초 신규대출 시점과 회사를 달라졌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것만 서류 상 증빙이 된다면 중기청 버팀목 금리로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4. 기타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4년 12월31일까지만 중기청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이 가능했고, 현재는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 또한, 목적물이 변경되는 경우와 대출금이 증액되는 경우 HF 보증인지, HUG 보증인지에 따라 중기청 버팀목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지 청년버팀목으로 대환을 해야 하는지 차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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