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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한연기 시기가 되었는데, 대출받을 때와 비교해서 소득이 증가하여 기한연기가 안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기한연기를 해야 하는 시점에 소득이 5천만원이 넘는 경우 기한연기가 안될까봐 걱정이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한연기 관련 소득 재심사가 이루어지는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한연기 관련 사진

     

    1. 2024년 7월 31일 이전 신규대출 받은 경우

    • 2024년 7월 31일 이전에 신규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 재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따라서, 최초 대출을 받은 시점에 버팀목 기준을 충족했다면 이후에 소득이 초과하더라도 기한연기에 영향이 없습니다.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받은 후 기한연기 시점에 소득이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영향 없음
    • 또한, 기한연기 시점에 10% 이상 상환하지 않는 경우 연기 시점에 0.1%가 가산됩니다.

    2. 2024년 7월 31일 ~ 2025년 2월 20일 사이에 신규대출 받은 경우

    • 이 시기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3회차 기한연기 시점부터 소득 재심사를 진행합니다.
    • 연장시점에서 소득기준을 초과한다면, 해당 임차보증금 기준의 최고 금리에서 0.3%를 더한 금리로 기한연장이 됩니다.
      기한연기가 안되는 것은 아님
    •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억원인 경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1억원 초과 중 최고 금리인 3.5%에서 0.3%를 더해 3.8%로 연장이 됩니다.
    • 또한, 기한연기 시점에 10% 이상 상환하지 않는 경우 연기 시점에 0.2%가 가산됩니다.

    3. 2025년 2월 21일 이후 신규대출 받은 경우★★

    • 이 시기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1회차 기한연기 신청 시점마다 소득재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이에 따라, 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임차보증금 기준의 최고금리에서 0.3%를 가산한 금리로 기한연장이 됩니다.
    • 마찬가지로, 기한연기 시점에 10% 이상 상환하지 않는 경우 연기 시점에 0.2%가 가산됩니다.

    4. 결론

    • 기본적으로 규제가 시행되면 불리한 부분은 대부분 소급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대출 받은 시점을 확인해보시고, 각 시기에 맞는 심사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또한, 소득이 초과되고 10% 상환도 하지 않는다면, 큰 폭으로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메리트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 때에는 은행전세자금대출과 비교해서 은행전세자금대출의 금리가 낮다면 대환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 계산 방법(버팀목 대상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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