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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청년에게 대출이자의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리지원을 감안한다면 현행 청년전용버티목전세자금대출 금리보다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 하다가, 추후 금리 상승시점에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탄다면 조금이라도 대출이자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관련 사진

    1. 신청자격

    • 만 19세~39세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청년 또는 취업준비생 등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 근로청년 : 현재 1개월 이상 근로중인 자
    • 취업준비생 등 :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 총합이 1년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2.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보증금 3억원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계약
    • 다중주택, 불법건축물,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3. 혜택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신잔액COFIX(6개월 변동) + 1.45%
    • 이자지원 금리 : 최대 3.0%
      - 기본 지원 금리 : 2.0%
      - 추가지원 금리 : 1.0%(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자 또는 대출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자녀와 동일세대 구성자)
    • 본인부담 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 금리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4. 신청 방법

     

    • 협약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 등 대략적인 상담
      ☞ 협약은행 : 하나은행
    • 임대차계약
    • 협약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실행

    5.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6. 유의사항

    • 생애 1회만 이용할 수 있으며, 추가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 함
    • 추천서 유효기간은 3개월로, 이 기간 내에 임대차계약 및 대출실행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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