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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이나 보증금 요건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보다 완화되었고, 금리 지원을 감안한다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보다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회에 한하여 지원되는 제도인만큼 해당이 되신다면 꼭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신청대상자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지원대상: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는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대출금 즉시 상환해야 함.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일 것

    2. 대상주택

    • 서울시 내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 다중주택, 불법건축물, 공공임대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3. 혜택

    • 대출한도 : 보증금의 90% 범위 내 최대 3억원
    • 대출금리 : 신잔액COFIX(6개월 변동) + 1.45%
    • 이자지원

    소득구간(부부합산 소득) 이자지원
    0 ~ 3,000만원 이하 3.0%
    3,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2.5%
    6,000만원 초과 9,000만원 이하 2.0%
    9,000만원 초과 1억 1,000만원 이하 1.5%
    1억 1,000만원 초과 1억 3,000만원 이하 1.0%

     

    • 추가 이자지원 :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0.2%, 다자녀가구(1자녀 0.5%, 2자녀 1.0%, 3자녀 이상 1.5%),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 이상 동거한 경우 1.0% 추가 우대
      ☞ 추가 이자지원 항목은 중복 적용은 불가하며, 적용 항목 중 가장 유리한 항목으로 1가지만 적용가능
    •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
      ☞ 계산된 금리 1.0% 이하인 경우 최저 1.0%로 적용
    •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연장 포함 최장 10년 간 이용 가능함
    • 청년안심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는 중복 신청 불가함

    4. 신청 방법

      • 협약은행 지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 상담
        ☞ 협약은행 :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전세계약 체결
      • 추천서 발급
        서울주거포털에서 상시 신청

     

    • 추천서 준비 후 협약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실행

    5.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식장 계약서(예비신혼부부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 소득 증빙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6.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생애 최초 1회만 지원 가능하며,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이자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액은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HF(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진행되는 만큼 소득에 비례하여 대출한도가 나옵니다. 소득이 적을 경우 대출한도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초기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자격 요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관련 정보는 서울주거포털 및 각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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