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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저축 시 동일한 금액을 추가 적립하여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1. 지원 대상(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고일 기준(2025년 5월 26일)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등번호 부여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재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신청이 불가함
    • 만 18세 ~ 만 34세의 청년( 출생년월일 1990.01.01 ~ 2007.12.31. )
      ☞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 상향(2년 군복무자의 경우 만 36세까지 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자(근로 종류 무관)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기준기간 : 2024.06.01. ~ 2025.05.31.)
    • 부모 소득 연1억원(세전 월평균 834만원)미만이며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2. 지원 내용

    • 본인 저축액: 월 15만 원
    • 매칭 지원금: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으로 매월 적립
    • 약정 기간: 2년 또는 3년 중 선택
    • 적립금 총액 예시
    구분 비고
    본인저축액 15만원 이자 별도
    매칭지원액 15만원
    총적립금 2년 720만원
    3년 1,0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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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 방법

     

    4. 선발방법

    • 1차 심사 : 신청 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 2차 심사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심사 항목 : 신청인 본인의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 근로기간, 청소년 시설 퇴소 및 학교 밖 청년, 부모의 소득, 부모의 재산>
    • 선정자 발표 : 2025년 11월 4일(화) 예정
    • 선발인원 : 10,000명

    5.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증빙서류
      • 해당자 추가서류 : 청소년 쉼터 퇴소 확인서, 고등학교 제적증명서 등

     

    6. 유의사항

      • 유사사업 중 중복 가입 가능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약정기간 동안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합니다.(지역 변경 시 중도해지)
    • 대상자 선정 시 연 1회 이상 금융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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