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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7일부터 세입자는 전세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이 제도에 대해 알게 된다면, 전세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세입자가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다주택 보유 여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현황, 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조회 가능한 정보
-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 보증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건수
3. 조회 방법★★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HUG 지사를 방문하여 임대인 정보 조회를 신청합니다.
☞ 지사 방문 시 문자나 앱을 통해 결과가 통지됨, 지역별로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 필요
-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4. 기대효과★★
- 조회 가능한 정보 중 대위변제 발생 건수가 특히 중요합니다. 대위변제란, 실제로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만료가 되었을 때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못하여 보증보험을 통해 회수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추후에라도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 또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도 중요한데 이는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주택보유사가 많을수록 보증사고율이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주택이 많을수록 자산이 많다는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갭투자를 많이 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갭투자는 적은 자본금과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집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실제로는 현금보유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후속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제 때 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 보유주택에 따른 보증사고 발생률 : 보유주택 1~2호(4%), 3~10호(10.4%), 10~50호(46%), 50호 초과(62.5%)
5. 유의사항
- 조회는 세입자 1인당 월 3회로 제한됩니다.
-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지됩니다.
-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 및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 등도 철저히 시행 될 예정입니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에서 이 제도를 먼저 알려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미리 고지를 안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제도를 미리 알고 있어야 부동산에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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