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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의 보증이 필요한데, HF와 HUG가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HF 보증의 특징과 한도 산정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HF 보증 관련 사진

    1. 주택금융공사(HF) 보증의 특징

      • HUG 보증과는 달리 임차대상 주택의 가격 보다는 개인의 소득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 HUG 보증과는 달리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HUG 보증은 채권양도계약을 통해 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는 절차가 있으나, HF는 단순히 임대차 확인을 할 뿐 채권양도계약 없이 진행됩니다.
        (단, 보증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 방식으로 진행해야 함)
      • HF 보증은 개인의 상환여력에 따라 대출한도가 나오기 때문에, HUG 보증에 비해 은행에서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2. 한도산정 방법★★★

    <일반적인 경우의 보증한도>

    소득구간(연간 소득) 보증한도
    15,000,000원 이하 30,000,000원
    15,000,000원 ~ 20,000,000원 연간소득의 3배
    20,000,000원 초과 ~ 연간소득의 3.5배

     

    • 위 표와 같이 개인의 소득에 따라 한도가 차등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천만원인 경우 인정소득이 3천만원인데, 이 의미는 HF에서 약 3천만원까지 보증을 해준다는 의미 입니다. 일반적으로 HF 보증은 대출금액의 90%를 보증해주기 때문에 3천만원을 보증을 해준다면 3천만원 ÷ 90% 으로 계산해서 약 33,000,000원 정도 대출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 두번째로 소득이 2천만원인 경우 보증한도는 소득의 3.5배 이기 때문에 약 7천만원을 보증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90% 보증이기 때문에 실제 대출 한도는 약 77,000,000원이 됩니다.
    • 이 때, 기존에 대출이 있다면 한도가 줄어듭니다. 다만, 대출금액만큼 깎이지는 않고 대략적으로 대출금액의 20% 정도가 차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한도가 1억원이 나오고, 기존대출이 1억원이 있는 경우 '1억원 - 1억원(기존대출) X 20%'로 계산해서 약 8천만원의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실제와 약간의 차이는 존재함)

    <보증한도 우대>

    소득구간(연간소득) 보증한도
    15,000,000원 이하 45,000,000원
    15,000,000원 ~ 20,000,000원 연간소득의 4배
    20,000,000원 초과 ~ 연간소득의 4.5배

     

      • 일반적으로 첫번째 표에 따라 한도가 나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보증한도가 우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보증한도가 우대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 대표적으로 신혼가구(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 다문화가구(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부모가구(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가구), 장애인 가구(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1인이 장애인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소득이 2천만원인 경우 7천만원이 된다고 설명드렸으나, 신혼가구라면 4.5배가 적용되기 때문에 9천만원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  

    3. 특례보증(소득에 관계없이 보증이 가능한 경우) ★★

    • 미성년 2자녀 이상 가구 : 미성년 자녀 2명이 이상인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소득이 없더라도), HF에서 보증금의 70~80% 한도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해당금액 만큼 대출이 가능합니다.
    • LH, SH, GH 등이 임대인인 경우 : 이 때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보증금의 70~80% 한도로 보증을 해줍니다. 다만, 이 때에는 채권양도계약 또는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 사회적배려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입주자 등
      ☞ 특례보증도 가능하나, 보증료도 우대가 되기 때문에 대출 상담 시 사전에 사회적배려대상자임을 은행에 통지해야 합니다.  

    4. 유의사항 및 TIP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집 가격 보다는 개인의 소득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나, 실제로 은행에서 집 가격 대비 기존 근저당권과 보증금을 감안하여 과도하다고 판단 될 경우 보증한도가 나오더라도 대출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HF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대략적인 한도 계산이 가능한 시스템이 있어서 소득과 부채 등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한도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특례보증의 경우 보증한도가 나오더라도, 은행에서 취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가능여부를 은행에서 확인 후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보증한도 우대나 특례보증은 경험상 은행에서도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증한도 우대 대상에 해당되는데 대출한도가 계산한 것과 다르다면 상담 시에 꼭 보증한도 우대 적용이 되었는지 여쭤보셔야 합니다.
    • 이 외에도 보증의 종류는 수십가지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보증만 작성을 했으며, 이정도만 파악을 하고 있더라도 은행 상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HF 보증의 경우 나의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정도 사전에 예상해 볼 수 있고, 전세집을 알아볼 때 예산을 세우기도 수월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내용만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은행에서 상담 하신 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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