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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7일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관리 및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버티목전세자금대출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발표 했습니다. 이에, 기금대출의 한도가 축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경
정부는 이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정책대출(디딤돌·버팀목)의 연간 공급계획을 25% 감축하고,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걸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2.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한도 변경
구분 | 지역 | 기존 | 변경 후 |
일반 | 전지역 | 2.5억 | 2억 |
생애최초 | 전지역 | 3억 | 2.4억 |
신혼가구 | 전지역 | 4억 | 3.2억 |
신생아 특례 | 전지역 | 5억 | 4억 |
- 모든 유형에 걸쳐 약 20% 한도가 축소 됩니다.
3.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변경
구분 | 지역 | 기존 | 변경 후 |
일반 | 수도권 | 1.2억 | 1.2억(변경 없음) |
지방 | 8천만 | 8천만(변경 없음) | |
청년가구 | 전지역 | 2억 | 1.5억 |
신혼가구 | 수도권 | 3억 | 2.5억 |
지방 | 2억 | 1.6억 | |
신생아 특례 | 전지역 | 3억 | 2.4억 |
- 청년·신혼부부·신생아 유형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한도가 축소 됩니다.
4. 적용시기★★
- 2025년 6월 28일 부터 적용
☞ 원칙적으로 2025년 6월 27일까지 금융기관에 접수된 건에 한하여 적용을 배제
☞ 다만, 예외적으로 2025년 6월 27일까지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이 체결된 건에 한하여 적용을 배제함. 이 경우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계약금 이체내역 증빙 등이 필요함★★ - 기존 대출의 연장이나, 재약정, 자행대환에는 적용되지 않음★★
- 다만, 대출금이 증액되거나 타행대환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이 적용됨
5. 결론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 집행과 가계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한 것이지만, 갑작스러운 발표와 동시에 빠른 시행으로 인해 자금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어려움이 닥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가계대출 증가가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이러한 고강도 규제가 단기간에 풀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바뀐 규제에 맞춰서 다시 자금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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