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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주택 거래 급증과 금리 인하 기대가 맞물리면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자, 6월 27일 긴급 회의를 열고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대부분 규제 적용이 발표되면, 몇 일의 여유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번 규제는 발표 후 다음날인 6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중요내용 위주로 변경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1.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 총량관리란, 대출 물량 조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은행의 대출 물량이 어느정도 채워진다면 하반기에는 대출 이용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 이는 과거에도 한 차례 있었던 규제로, 몇 몇 은행은 아예 신규대출을 중지했던 적도 있어 이번에도 연도말에 다다르면 대출을 중지 할 수 있습니다.
2. 주택담보대출 강화★★
-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의 처분 없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제한 됩니다.
-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조건(비규제지역은 2년, 규제지역은 6개월 이내 처분)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70%, 규제지역 50%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1주택자의 경우 생활안정자금이 1억원으로 제한되고, 2주택 이상자는 생활안정자금이 금지 됩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있는 경우 후속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 주택담보를 통해 세입자 반환자금 대출이 더욱 힘들어지게 됩니다.★
-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경우 주택구입목적의 대출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됩니다. 기존에는 고소득자의 경우 DSR 규제 범위 내에 원하는 금액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제부터는 6억원으로 대출한도가 제한됩니다.
- 수도권과 규제지역내 생애최초 주택구입목적 대출의 경우 기존에는 80% 한도로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 역시도 70%로 제한됩니다. 이는 은행 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없던 전입의무도 생겨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까지 완료를 해야 합니다. 즉, 갭투자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디딤돌 대출의 한도가 축소 됩니다.★★
3. 전세대출 강화★★
-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소유권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 됩니다. 즉, 전세보증금이 갭투자의 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 기금대출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한도도 축소가 됩니다.★★
-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전세자금대출의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이 축소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출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질 예정이며, 대출 부결이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는 다른 규제와는 달리 2025년 7월 2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4. 신용대출 강화
- 기존에는 고소득자나 고신용자의 경우 본인 연봉의 1.5~2배까지도 신용대출이 가능했으나, 연소득 이내로 한도가 제한됩니다.
5. 기타 및 의견
- 규제 적용일(6월 28일) 이전에 매매계약이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부동산에서 발급한 영수증이 아닌 실제로 매도인이나 임대인에게 송금한 은행 발급 이체영수증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과거에도 강도 높은 규제가 있었습니다. 규제지역의 범위가 현재보다 광범위 했으며, 대출비율(LTV)도 더 강하게 규제하고 실제로 은행에서 대출 신규 접수가 아예 중단된 적도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집 값이 하락하기는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공급부족으로 다시 집값이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기존보다 더 오르게 되는 부작용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번 규제가 어떤식으로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또한, 신혼부부나 청년, 서민 층의 경우 대출이 더욱 어려워 지게 되기 때문에 정책에 따른 일부 부작용도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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