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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다른 종류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대환이 불가합니다. 또한, 기존에 전세자금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중복대출금지 규정에 따라 신규 신청도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환이 가능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신혼부부로 변경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로 대환하는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환 관련 사진

    1. 대환이란?

    기존에 받은 다른 전세자금대출을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을 이용하던 중 혼인으로 인해 신혼가구가 되었다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즉, 신혼부부 요건을 갖춘다면 금리가 저렴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2. 목적물 변경이 없는 경우

    • 목적물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대출 잔액 범위내에서만 대환이 가능합니다. 
    • 즉, 재계약 시점에 보증금이 증액되더라도 증액은 불가하며 기존 대출금액 범위 내에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3. 목적물 변경이 있는 경우

    • 목적물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보증금의 80% 범위내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기존대출금액과 무관하게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3.2억까지 대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즉, 목적물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 신규대출을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4. 유의사항★★★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로 대환하는 경우, 아무때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갱신계약시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시기를 충족해야 합니다.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최대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로 대환하는 경우 새로 10년이 기산이 됩니다. 따라서, 대환대출 이후 다시 10년 이용이 가능합니다.
    • 대출이 새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심사와 기금e든든 자산심사를 새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 할 경우에는 대환이 불가합니다.
    • 대환을 할 때에는 기존 차주와 동일한 차주로만 대환이 가능합니다. 즉, 부부 A와 B 중 A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다면 대환 역시 A로만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무조건 대환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출한도가 나오는 경우에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은행을 통해 심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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