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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제도입니다. 일반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보다 저렴한 금리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이나 한도 등에 있어서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게 되실거라 확신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관련 사진

    1. 대출 대상 및 자격 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 계약 요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전세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요건: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대출접수일: 기금e든든 시스템을 통해 자산심사를 신청한 날이 기준이 됨
        •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세대주로 예정된자를 포함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세대원도 세대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대출 신청이 가능함)
      • 무주택 요건: 대출신청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기존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인 자는 신청이 불가함(일부예외 존재)
      • 소득 요건: 기본적으로 부부합산 소득 연간 5천만원 이하가 기본 조건임. 다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 7.5천만원 이하의 예외조건이 있음. 구체적인 소득 적용 방법은 소득적용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자산 요건: 2025년 자산심사 기준 3.37억원(매년 변경 됨)
      자산심사 기준을 초과할 경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 신용도 요건: 연체 중이거나 대위변제나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로 등재되어있거나 신용정보 등재자 등은 대출이 불가함
      다른 대출들과 마찬가지로 신용상의 문제가 있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기타: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함 

    2. 신청시기

    • 잔금 지급일 전 최소 30일전 신청을 해야 하며, 늦어도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 한 날 중 빠른 날짜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
      ☞ 일반적으로 잔금일자 기준으로 최소 30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력으로 잔금을 먼저 낸 경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날짜 기준으로 3개월 이내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출금이 신청인에게 직접 입금이 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3.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수도권을 제외한 경우에만 예외적용이며, 수도권 읍 또는 면 지역은 전용면적 85㎡ 기준 충족해야 함
    • 보증금 요건
      - 일반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
      - 신혼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내
      - 다자녀 및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내

    4. 대출 한도 및 금리

    • 일반가구는 임차보증금의 70% 한도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이 최대 한도임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한도로, 수도권은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이 최대 한도임
    • 갱신계약의 경우 일반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80% 이내
      ☞ 예시 : 기존 보증금이 2억원이고, 갱신계약 시점에서 5천만원이 증가하여 2.5억원으로 재계약 하는 경우
      MIN(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보증금의 70% 이내) = MIN(5천만원, 2.5억원 x 70%) 로 계산되기 때문에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
    • 금리는 임차보증금 수준과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함. 일반적으로 은행 전세자금대출 보다 저렴함

    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 단, 임차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임대차계약 : 2025년 4월 1일 ~ 2027년 3월 31일 인 경우, 대출기간은 임차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출 만기일은 2027년 3월 31일이 됨
      4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10년 까지 이용 가능함. 주의해야 할 점은 예를 들어, 갱신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할 경우 대출도 1년 단위로 연장됨. 이렇게 4번을 연장하게 되면, 최초 대출 2년 + 연장 4년으로 총 6년이 되어, 최장 10년에 미달되지만 연장 횟수 4회를 썼기 때문에 더이상 연장이 불가함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연장 가능(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으로 신청 가능
      ☞ 일시상환 방식은 매달 이자만 내고 만기 때 대출금을 일시에 갚는 방식이고, 혼합상환 방식은 대출금의 10%를 대출기간 동안 나눠갚아 나가는 방식임

    6. 보증 종류 및 중도상환수수료

      • 주택금융공사 보증서(HF)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HUG)로 나뉘며 둘 중 한 가지로 선택이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음

    7. 신청 방법 및 절차

      • 기금e든든 신청: 자격 및 자산심사 진행
        자산심사 '적격'의 의미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서 제한하고 있는 자산심사 기준(3.37억원)을 충족했다는 의미이고 대출 가능 여부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개별적인 심사가 필요함

     

    • 은행 심사: 대출 목적물, 개인의 신용심사, 대출 한도 심사
    • 대출 실행

    8. 유의사항 및 팁★★

     

    • 자산심사 결과와는 별개로 은행 심사에서 대출이 '부결'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대출이 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특약에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 반환하기로 한다.' 라는 특약을 꼭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는 '임차인의 책임이 아닌, 임차목적물에 의한 사유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계약금 반환하기로 한다.' 등의 특약을 넣어야 대출이 부결되었을 때 계약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보증금을 보호받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권리침해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그리고, 계약 전 사전에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한도는 어느정도가 나오는지 그리고 이사하려는 집이 대출이 가능한 집인지 등을 상담 받으신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 및 소득서류(급여소득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 이사하려는 집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등기부등본)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HF 보증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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