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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전세집을 구할 때 가장 많이 찾는 상품이 바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일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요건은 일반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동일합니다. 다만, 혼인의 기준이나 소득기준, 보증금 조건 등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번글에서는 일반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의 차이점 위주로 작성해도보록 하겠습니다.
1. 신청대상
- 자격요건 : 일반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동일(중복대출 금지, 무주택 요건, 계약체결 요건 등)
- 혼인관계 증명서 상 혼인기간 7년 이내 이거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해 신혼가구 예정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내
2. 대출한도 및 금리
-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수도권은 3억원 이내, 비수도권은 2억원 이내
☞ 임차보증금의 80% 금액과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가 됨 - 대출금리는 1.9% ~ 3.3% 범위이며,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달라짐(우대금리 추가적으로 적용 가능)
3. 신청시기
- 잔금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 신청해야 하며, 이미 잔금 지급 및 전입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둘 중 빠른날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4. 대상주택
-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보증금은 수도권은 4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내여야 함
5. 보증종류
HF(주택금융공사) 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진행하게 되며, 해당 보증기관에서 보증한도가 나와야 대출 진행이 가능함
6. 대출기간
최대 2년(HUG 보증의 경우 2년 1개월). 단, 임대차게약 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
7. 유의사항 및 TIP★★★
- 결혼예정자의 경우 무주택 조회는 세대구성 예정자로 한정(본인, 배우자,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포함)
☞ 일반버팀목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도 무주택조회를 하여야 하나, 신혼가구 버팀목의 경우 세대 구성 예정자들만 무주택자이면 됨. 예를 들어 현재 부모님과 거주중이고 부모님이 유주택자이더라도, 추후 배우자와 세대 구성 예정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만 무주택조회를 하게 됨. - 세대주 예정자 자격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신혼가구 조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부부 모두 전입을 해야 합니다.
- 2025년 전세자금대출 제도 개편으로 HUG 보증의 경우 대출 심사방법이 변경이 됩니다. 2025년 6월 13일 이후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무소득인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HUG 보증 이용 시 다가구주택의 경우 대출이 불가한 지점이 많이 있으니, 다가구 주택 계약시에는 꼭 임대차계약 전 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 하신 후에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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