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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비해 대상자 요건이나 금리 등에 있어 혜택이 있기 때문에, 아래 조건을 확인해보시고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꼭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일반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동일하고, 신생아 특례의 차이점 위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출대상
- 대출대상자 요건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태아 미포함, 만 2세 미만의 입양아 포함)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사실혼 가구도 포함 - 부부합산 소득기준
- 외벌이 가구: 부부합산 소득 1.3억원 이하
- 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소득 2억원 이하(단, 부부 1인 중 1.3억원이 넘어가는 자가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임차보증금 요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5억원, 비수도권 4억원 이내
2. 대출한도 및 금리
- 대출한도: 3억원 이내(수도권, 비수도권 동일하며 임차보증금의 80%를 한도로 함)
- 금리: 1.3% ~ 4.30%(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우대금리 요건 충족 시 금리 인하)
- 4년간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4년 경과 시 대출취급 시의 부부합산 소득수준에 따라 별도의 금리를 적용함
단, 추가 출산 가구의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 당 특례기간 4년이 연장됨
3. 기타
- 나머지 부분은 일반 버팀목과 기준이 동일함
☞ 중복대출금지, 자산심사 기준, 신용도 요건, 신청시기와 대상주택 면적, 대출기간, 대출신청방법, 보증종류와 중도상환수수료 기준은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기준이 동일함
-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청한 경우, 1년 동안은 입양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파양 시 즉시 대출 상환해야 함
- 신규대출 외에 기존전세자금대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환도 가능함.
(다만, 신청시기를 충족해야 함)
4. 결론
현재 나와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 가장 혜택이 좋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생아특례 요건으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면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보다는 신생아 특례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반 버팀목과 마찬가지로 자산심사 '적격' 판정이 원하는 금액만큼의 대출이 승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은행심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행 방문 후 상담을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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