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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결정하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이 가장 클 것입니다.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폐업을 준비 중인 분들을 위해, 폐업 시 남아있는 대출금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 폐업 시 은행 신용대출 정리방법
- 폐업을 하게 되면, 대출받을 당시의 자격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은행에서도 즉시 대출 상환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여유가 된다면 대출을 정리하셔도 되지만, 한 번에 갚기가 어렵다면 기존처럼 연체없이 원리금을 상환하셔도 됩니다.
- 두 번째 케이스는,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금액을 상환한다면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상환조건부로 연장을 해줍니다. 따라서 한 번에 갚는 것이 어렵다면 대출 연장을 하면서 일부 금액 상환조건부로 은행에 연장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상환금액은 최소 대출금액의 10% 이상이 보통이며 금융기관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2. 폐업시 신용보증재단 대출 정리방법
- 은행 신용대출과 마찬가지로, 폐업을 하게 되면 신용보증재단대출도 원칙적으로는 상환을 해야 합니다. 다만, 1번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신용보증재단에서도 특별히 상환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상환이 어렵다면, 기존처럼 원리금을 상환해 나가시면 됩니다.
- 다만 1년 단위로 연장하는 보증이라면, 1번과 달리 연장 자체가 불가 합니다. 이 때에는 브릿지보증으로 대환 후 원리금을 상환해 나가시면 됩니다. 또는 폐업자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대환도 가능합니다.
3. 유의사항★★★
- 위에서 신용보증재단의 대출도 연체없이 상환해 나가면 전액상환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그 때는 은행에서 신용보증재단에 '대위변제'를 청구하게 됩니다. 폐업 상태가 아니면 대위변제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되기에 그만큼의 여유가 있지만, 폐업한 상황에서는 즉시 대위변제가 가능합니다. 대위변제 이루어지면 바로 신용불량 정보가 등록이 되고, 최소 5년은 대출 거래가 제한이 됩니다.
- 따라서, 연체가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 그냥 연체를 시키기 보다는 위에서 설명한 브릿지 보증이나 폐업자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대환을 하면서 대출금 정상화 시키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4. 결론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폐업을 하게 되면, 남은 대출을 바로 상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위에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원칙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폐업을 하게 되면 한 번에 남은 대출금을 갚아야 된다는 생각에 사업을 접지 못하거나, 그냥 연체를 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도 폐업에 대한 불이익이 생길까봐 은행에 물어보지 못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업 후 마무리를 잘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잘 정리하지 못하면 추후에 다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보증기관이나 은행의 도움을 다시 받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통해 폐업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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