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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자들을 위한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미혼일 때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유주택자인 배우자와 결혼하게 되는 경우 기존대출은 유지가 되는지, 즉시 상환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출만기 시점까지 유지가 되는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이번 글에서는 유주택자와 혼인했을 경우의 조치해야 할 부분과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 원칙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이 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유주택자와 혼인을 하는 경우 무주택자 요건을 상실하게 되며 대출은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 이 때, 원칙적으로 유예기간은 없으며 혼인신고와 동시에 대출상환 의무가 발생되기 때문에 즉시 상환을 해야 합니다.
2. 실무적인 부분
- 실무상 혼인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은행에 통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은행에서도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다만,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기적으로 무주택 현황을 조회하게 됩니다. 이 때 무주택 요건을 상실한 경우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보 합니다.
- 은행에서는 이 시점에 유주택자임을 확인하게 되고, 즉시 대출상환 청구를 하게 됩니다.
3. 유의사항 및 기타
-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유주택자임을 통지받은 후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즉시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즉시 상환청구를 하고,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상실 처리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즉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조금 늦춰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리고 임대차 계약 갱신 시점에 은행의 전세자금대출로 대환을 한 후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유주택자 관련 내용은 혼인으로 인한 경우 외에도 차주 본인이 유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차주 본인이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취득 즉시 대출 상환의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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