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에서는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저축 시 동일한 금액을 추가 적립하여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1. 지원 대상(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공고일 기준(2025년 5월 26일)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등번호 부여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재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신청이 불가함만 18세 ~ 만 34세의 청년( 출생년월일 1990.01.01 ~ 2007.12.31. )☞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 상향(2년 군복무자의 경우 만 36세까지 신청 가능)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자(근로 종류 무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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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9. 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