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이나 보증금 요건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보다 완화되었고, 금리 지원을 감안한다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보다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회에 한하여 지원되는 제도인만큼 해당이 되신다면 꼭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1. 신청대상자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지원대상: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는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대출금 즉시 상환해야 함.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인 자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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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3. 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