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하여 예금 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이 조치는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루어지는 한도 조정으로, 예금자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주요 변경 사항 시행일자: 2025년 9월 1일예금 보호 한도: 기존 5천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적용 대상 금융기관: 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보호 대상 예금: 정기예금, 적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원리금 포함주요 개정사항 확인하기 예금자 보호 제도 개요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에게 일정 금액까지 예금을 보..
금융지식
2025. 5. 19.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