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하여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2025년 4월 21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단, 고양시와 용인시, 성남시는 제외)만 19세 이상(2006년 4월 21일 이전 출생자)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자중위소득 120% 이하중위소득 기준 확인하기지원 내용 지원금 총액은 150만원이며, 일반예술인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75만원씩 2회 분할 지급함. 신진예술인은 150만원 일시불 지급지급시기 : 6월~7월 중 1차 지급이 이루어지며, 9월 중 2차 지급 예정(신청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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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8. 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