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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하여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 2025년 4월 21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
(단, 고양시와 용인시, 성남시는 제외) - 만 19세 이상(2006년 4월 21일 이전 출생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자
-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 내용
- 지원금 총액은 150만원이며, 일반예술인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75만원씩 2회 분할 지급함. 신진예술인은 150만원 일시불 지급
- 지급시기 : 6월~7월 중 1차 지급이 이루어지며, 9월 중 2차 지급 예정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타인 명의 계좌 입금 불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4월21일(월) 오전 10시 ~ 2025년 5월 30일(금) 오후 6시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 신청서 및 서류 업로드 ☞ 제출완료 후 문자, 이메일로 확인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방문 ☞ 신청서 및 서류 제출(위임장 지참 후 대리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은 창작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예술활동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A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발급됩니다.
Q2.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2. 경기도 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시,군에서 2차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단, 용인 및 고양, 성남 제외) 다만, 다른 시, 도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예술인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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