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5월 27일부터 세입자는 전세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이 제도에 대해 알게 된다면, 전세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1.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세입자가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다주택 보유 여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현황, 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2 조회 가능한 정보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보증금지 대상 여부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건수3. 조회 방법★★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HUG 지사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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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30. 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