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끝나고,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1. 신고 대상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둘 중 한가지 해당하면 신고 해야함)신규 계약 및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경된 갱신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신고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 (군 지역 제외)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빌라, 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기숙사나 고시원, 그 ..
기타지식
2025. 5. 5. 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