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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기한 방법 과태료 안내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끝나고,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1. 신고 대상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둘 중 한가지 해당하면 신고 해야함)신규 계약 및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경된 갱신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신고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 (군 지역 제외)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빌라, 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기숙사나 고시원, 그 ..

기타지식 2025. 5. 5.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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