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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일부터 해외 여행객이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주류의 병 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주류 구매 시 용량과 가격 한도만 준수하면 병 수에 관계없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된 면세 주류 구매 규정
구분 | 기존 규정 (2024년) | 변경 후 규정 (2025년 3월 1일 시행) |
---|---|---|
주류 면세 병 수 | 1인당 최대 2병 | 병 수 제한 없음 |
총 용량 한도 | 2리터 이하 | 2리터 이하 (변경 없음) |
총 가격 한도 | 400달러 이하 | 400달러 이하 (변경 없음) |
주의: 병 수 제한은 폐지되었지만, 총 용량이 2리터를 초과하거나 총 가격이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면세 한도 초과 시 세금 계산 방법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주류를 구매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 관세: 초과분 가격의 20%
- 개별소비세: 초과분 가격의 10%
- 주세: 초과분 가격의 30%
- 교육세: 주세의 10%
- 부가가치세: (초과분 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의 10%
예를 들어, 총 가격이 500달러인 주류를 구매한 경우, 면세 한도인 400달러를 초과한 100달러에 대해 위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변경된 규정에 따른 주류 구매 예시
- 750ml 위스키 2병과 500ml 리큐어 1병을 구매하여 총 용량이 2리터 이하이고, 총 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 혜택 적용 가능
- 1리터 와인 2병과 500ml 맥주 2캔을 구매하여 총 용량이 3리터인 경우: 용량 초과로 초과분에 대한 세금 부과
- 750ml 샴페인 2병을 구매하여 총 가격이 450달러인 경우: 가격 초과로 초과분에 대한 세금 부과



면세점 주류 구매 시 유의사항
- 주류 구매 시 총 용량과 총 가격을 반드시 확인하여 면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주류를 구매한 경우, 세관에 자진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관 신고를 하지 않고 면세 한도를 초과한 주류를 반입할 경우, 세관에서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주류는 압수 또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 반입 금지 주류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니, 출입국 전 각국의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기타 유의사항
2025년 변경된 면세 주류 규정은 해외 여행객에게 보다 유연한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병 수 제한이 폐지된 만큼, 동일한 가격·용량 기준 내에서 다양한 종류의 주류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여행객 개인이 해당 기준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면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나 통관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면세점 구매 시 직원에게 한도 확인을 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계산 후 구매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관련 기관 문의
- 관세청 고객센터: 125 (국번없이)
- 관세청 공식 홈페이지
- 관세청 모바일 앱 ‘UNI-PASS’에서 자진신고 및 면세 계산 가능
마무리
2025년 3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면세 주류 구매 규정은 여행객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구매가 요구됩니다. 병 수 제한이 사라졌다고 무분별하게 구매할 경우 면세 한도를 초과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항상 ‘2리터 이하 & 400달러 이하’ 기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스키를 모으고 있는데, 사실 일반적인 위스키 용량이 700ml 인점을 감안한다면, 3병을 구입하는 경우 2리터가 넘어가게 되어 앞으로는 500ml 제품 위주로 구매를 해야 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합리적인 소비로 면세 혜택을 똑똑하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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