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청년에게 대출이자의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리지원을 감안한다면 현행 청년전용버티목전세자금대출 금리보다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 하다가, 추후 금리 상승시점에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탄다면 조금이라도 대출이자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1. 신청자격만 19세~39세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청년 또는 취업준비생 등☞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근로청년 : 현재 1개월 이상 근로중인 자취업준비생 등 :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 총합이 1년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금융지식
2025. 6. 15. 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