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4월 18일부터 시행된 소상공인 119 플러스는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의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습니다.1. 지원 대상업종 요건: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제외지원대상 대출: 대부분의 대출이 포함되며, 이자 선취대출(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어음 등)과 파생상품 연계대출은 제외규모 요건(아래 기준 초과 시 지원 제외되며 추후 확대 될 수 있음)직전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직전년도 총자산 10억 원 미만해당 은행 여신 총액 10억 원 미만연체 우려 차주:신용등급 6등급 이하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누적 연체일수 30일 이상 혹은 5일 이상..
금융지식
2025. 4. 23.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