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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8일부터 시행된 소상공인 119 플러스는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의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습니다.
1. 지원 대상
- 업종 요건: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제외
- 지원대상 대출: 대부분의 대출이 포함되며, 이자 선취대출(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어음 등)과 파생상품 연계대출은 제외
- 규모 요건(아래 기준 초과 시 지원 제외되며 추후 확대 될 수 있음)
- 직전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
- 직전년도 총자산 10억 원 미만
- 해당 은행 여신 총액 10억 원 미만
- 연체 우려 차주: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누적 연체일수 30일 이상 혹은 5일 이상 연체 3회 이상 등
- 대표자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인 개인사업자 등
2. 지원 내용
- 장기분할상환: 최대 10년 (신용대출 5년, 담보대출 10년)이며 거치기간 신용대출 1년, 담보대출 3년 부여
- 만기연장: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가능
- 상환일정 조정: 상환 스케줄 조정 가능
- 금리 감면: 채무조정 시 적용 금리는 기존 대출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감면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4월 18일부터 시행(금융기관별로 시스템 구축 여부 확인 필요), 2028년 4월 17일까지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전국 거래 은행 영업점
-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은 4월 말 이후 비대면 방식으로 시행 예정
- 제출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4. 유의사항
- 장기분할상환 대환을 받은 차주가 거치기간 종료 후 상환 스케줄을 조정하거나, 장기 분할상환으로 다시 대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업종 및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영세하고 재무적으로 취약한 차주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매출액, 자산, 대출규모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4월18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이기는 하나, 금융기관별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금융기관도 있기 때문에 방문 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 이용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1. 네, 기존 프로그램 이용자도 소상공인 119 플러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2. 금리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A2. 채무조정 시 적용 금리는 기존 대출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감면됩니다.
- Q3. 신청 후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A3. 신청 후 은행의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4. 인터넷 전문은행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4. 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은 4월 말 이후 비대면 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 Q5. 연체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 A5. 연체 '우려' 차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최근 연체이력이 있다면 금융기관을 통해 상담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6. 마무리
소상공인 119 플러스는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장기분할상환, 만기연장, 상환일정 조정, 금리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채무 자체를 감면해주는 것은 아니나, 연체에 빠져 신용이 악화되기 보다는 분할상환을 통해 신용을 점차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119플러스를 시작으로 4월 28일 폐업자지원 프로그램, 4월 30일 햇살론 119, 7월 중 소상공인 성장UP, 하반기 중 은행권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출시 예정되어 있어 정책에 맞춰 일정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폐업자지원프로그램은 현재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와있고, 금융기관별로 사전상담도 가능하오니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을 준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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