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착오송금 관련 사진

     

    금융 거래의 디지털화로 인해 송금 실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신청 자격, 절차,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안전하게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송금인이 직접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거나 소송을 통해 회수해야 했지만, 이제는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적용 대상: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착오송금
    • 신청 기간: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 제외 대상
      •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계좌
      • 압류나 지급정지 등 법적 제한이 걸려있는 상태의 계좌
      • 예금주가 사망했거나, 해외거주로 인해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
      • 예금주가 휴업이나 폐업한 법인인 경우

    신청 방법

      1.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 먼저 거래한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반환받을 확률은 작아지기 때문에 착오송금을 인지한 즉시 반환요청을 합니다.
        고객센터를 통해 '중개요청'을 해도 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착오송금 반환신청 을 하셔도 됩니다.
      2. 예금보험공사에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본사 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처리 절차

    1.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하여 자진반환을 요청합니다.
    2. 수취인이 반환에 응하면, 회수된 금액에서 소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
    3.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통해 회수된 금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신청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단,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이 취소되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반환된 금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이 차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A1.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착오송금에 대해,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회수를 진행합니다.
    Q3. 반환된 금액에서 비용이 차감되나요?
    A3. 네,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비용 등)이 차감됩니다.
    Q4.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4.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본사 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이러한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송금 전에는 항상 계좌번호와 수취인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