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까지는 확정된 바 없다고 하였으나, 2025년 5월 20일 금융위원회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확정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는데, 기존과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DSR이란?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개인이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즉, 개인의 소득 대비 부채상환 여력을 심사하는 지표입니다. 이 때문에, 소득이 적은 경우 담보물이 아무리 좋더라도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DSR 규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그리고 총 대출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 DSR 4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 ..
금융지식
2025. 5. 25. 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