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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까지는 확정된 바 없다고 하였으나, 2025년 5월 20일 금융위원회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확정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는데, 기존과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DSR이란?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개인이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즉, 개인의 소득 대비 부채상환 여력을 심사하는 지표입니다. 이 때문에, 소득이 적은 경우 담보물이 아무리 좋더라도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DSR 규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그리고 총 대출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 DSR 4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스트레스 DSR이란?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규제를 한층 강화된 제도로,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하여 미래의 상황 능력까지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심사할 때에는 기존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금리 가산)를 더하여 DSR을 산출하기 때문에 기존 대비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2024년 2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한 이후, 단계적으로 규제를 해왔으며 2025년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 스트레스 DSR 3단계 주요 내용

    • 전 금융권에서 실행되는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 적용
      ☞ 전 금융권 : 1금융권 은행 뿐만 아니라 2금융권인 저축은행, 보험사 등의 모든 금융권에 적용
      ☞ 가계대출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가계대출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 적용)
    • 스트레스 금리 : 1.50% (지방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유예기간이 있어 기존과 동일하게 0.75% 적용)
    • 혼합형 및 주기형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 상향 조정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

    4. 대출 한도 변화 예시

    • 주택담보대출 : 아래 표와 같이 수도권의 경우 3~5% 정도의 한도가 줄어듭니다. 주택담보대출에서 DSR 규제 초과가 되는 경우 DSR 비율 초과로 인해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도 없게 됩니다. 최대한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는 자금 차입에 걸림돌이 되는 셈입니다.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 주택담보대출 한도 변화>

    • 신용대출 : 신용대출의 경우 2~3% 정도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 신용대출 한도 변화>

    5. 유예 및 예외 사항

    • 지방 주택담보대출은 2025년 12월 말까지 스트레스 금리 0.75% 적용(기존과 같이 2단계를 유지하며, 3단계 미적용)
    • 2025년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 및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는 2단계 규정 적용
      ☞ 집단대출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공고되는 사업장은 규제 미적용이며, 대출 실행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경험상, 예외적용을 받으려면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안되고 매매계약서와 실제 계약금 이체 내역서까지 증빙이 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체 내역서를 꼭 준비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대출을 계획 중인 분들은 사전에 금융기관과 상담하여 변경된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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