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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본격 시행된 ‘스트레스 DSR’은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보완하여 차주의 미래 상환 능력까지 고려하는 새로운 대출 규제 방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DSR의 기본 개념부터 스트레스 DSR 1단계, 2단계, 3단계의 주요 내용을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란?
DSR이란 개인이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 연소득 대비 매년 갚아야 하는 대출금 비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 원이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 원이라면 DSR은 40%가 됩니다.
DSR은 대출 심사 기준으로 사용되며, 일정 비율 이상이면 추가 대출이 제한됩니다. 몇 가지 대출을 제외하고는 개인이 받는 모든 대출에는 이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기존 DSR이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반면, 스트레스 DSR은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을 반영하여 대출자의 미래 상환 능력을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즉, 대출 당시보다 금리가 오르더라도 차주가 여전히 감당 가능한지를 시뮬레이션해보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줄이고, 금융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스트레스 DSR 단계별 기준
1단계 (2024년 2월 도입)
-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
- 기본스트레스금리(1.5%)의 25%(0.375%)를 적용.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현재금리가 5%라고 가정했을 때, 스트레스 DSR 1단계 적용시 0.375%를 가산하여 5.375%의 금리로 계산
2단계 (2024년 9월 도입)
- 적용대상의 확대 : 기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을 포함했으며,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
- 기본스트레스금리의 50%(0.75%)를 적용.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 현재금리가 5%라고 가정했을 때,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시 5.75%의 금리로 계산
3단계 (2025년 7월 예상)
- 적용대상의 확대 : 은행권과 2금융권 모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모든 대출까지 적용
- 기본스트레스 금리의 100%(1.5%) 적용을 하게 되고,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됨
왜 스트레스 DSR이 필요한가?
최근 몇 년간 금리가 급등하면서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 대출이 많은 한국 가계에 부담이 커졌습니다. 기존 DSR은 낮은 금리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과도한 대출이 승인될 우려가 있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스트레스 DSR이 도입된 것입니다.
마무리
스트레스 DSR은 단순한 규제 수단이 아니라, 금리 변동에 대응하고 가계부채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장치입니다.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자신의 DSR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DSR 기준까지 미리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는 7월 시행 예정으로 발표되었고, 4~5월 중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입니다.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으시거나, 주택을 구입하실 계획이 있으신분들이라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한 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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