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비해 대상자 요건이나 금리 등에 있어 혜택이 있기 때문에, 아래 조건을 확인해보시고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꼭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일반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동일하고, 신생아 특례의 차이점 위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1. 대출대상 대출대상자 요건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태아 미포함, 만 2세 미만의 입양아 포함)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사실혼 가구도 포함부부합산 소득기준 - 외벌이 가구: 부부합산 소득 1.3억원 이하 - 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소득 2억원 이하(단, 부부 1인 중 1.3억원이 넘..
금융지식
2025. 6. 8. 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