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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은 경기도 내 식품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으로, 시설개선사업과 운전자금이 필요한 업소에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의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지원 내용 등을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이란?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 소재한 식품제조업소와 식품접객업소에 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상사업은 식품제조가업소의 노후 생산시설의 시설개선사업, 식품접객업소의 노후 시설의 시설 개선,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지정 업소의 운영자금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지원 대상
- 식품제조가업업소의 노후 생산시설을 개선에 자금이 필요한 업체
- 식품접객업소의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업체
-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 지정 업소 중 운영자금이 필요한 업체
- 지원대상 업체 : 이미 융자를 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신규 영업·허가·등록 신고 후 1년 미 경과 업소(시설개선 융자 신청에 한하며,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개선은 신청 가능)
3. 지원 조건
- 융자금리 : 1%(고정금리)
- 지원규모 : 60억원
- 융자대상 및 상환조건은 아래 사진 참조
- 취급은행 : NH농협은행(농협중앙회)
- 융자한도액 : 농협은행 여신관리규정에 의함
- 지원대상제외 : 아래사진 참조
4. 신청 절차(지원 절차)
- 대출가능여부 사전 상담(신청인 → 농협)
- 융자신청 접수 및 사전심의 등(신청인 →시청 또는 군청 담당부서, 아래의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적격여부 검토 및 융자 확정(경기도)
- 대출신청 및 실행(신청인 →농협)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융자신청사업계획서, 사업이행확약서,(시설자금의 경우)공사견적서와 신청당시 사진,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운영자금의 경우)모범음식점 또는 위생등급지정증 사본 등
신청서 서식은 아래의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Idx=469&bIdx=153802912&menuId=1547)
5. 결론 : 신청 시 주의할 점과 TIP
- 경기도 전체 60억원이 한도로 배정되어 있어, 선착순으로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확인 결과 현재 한도가 남아있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자체에 신청하기 전 은행에서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대상업소로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은행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에 서류 검토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할 경우 시간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은행 상담과 더불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사전에 보증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대출 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이 필요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결론적으로 지자체와 은행,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동시에 상담을 한다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운영자금은 2,000만원 ~ 3,000만원 정도의 자금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 한정된 예산을 통해 저금리로 지원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사전심의, 은행의 심사, 경기도의 심사 등 심사과정이 많아 실행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긴급한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다른 자금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조건과 신청방법을 면밀히 확인하셔서, 원하시는 자금 지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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