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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이자를 저금리로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기도 전세 관련 사진

    1.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세대주(예비 세대주는 신청 불가)
    •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무주택자 가구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혜 가구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능 가구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 수급 증빙이 가능한 중증 장애인 가구
      • 소년소녀가정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가 만 19세 이상~ 23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고, 만 18세 미만 형제자매가 세대원으로 등재된 가구
      • 자립아동 : 아동복지시설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 다문화가정 : 대출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대출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LH 및 GH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LH 및 GH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노부모 부양가정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세대원으로 둔 가구로 24년도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가구
      • 노인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분리 된 1인 가구로서 만 65세 이상이고, 24년도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 : 24년도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비주택 거주민 : 고시원, 비닐하우스, PC방, 만화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발급가능 가구
      • 경기도 내 복지시설 퇴소(예정)자 :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2. 지원 내용

    • 임대보증금의 90% 또는 최대 4,500만원(채권보전 미 조치 시 3,000만원) 중 적은 금액에 대한 대출 지원
    • 대출금리 중 4%를 경기도에서 4년간 이자지원(4년 이후에는 이자지원 중단)
    • 대출에 대한 보증료 최대 4년 범위 내에서 2회 지원
    • 신규계약에 대한 보증금 납부, 증액보증금(재계약) 또는 전환보증금 납부, 기존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 목적으로 지원
      ☞ 대환 중 2금융권 대환대출은 기존대출이 1년 이상 경과된 대출에 한해 신청이 가능
      ☞ 위 목적으로만 지원이 되며, 보증금 증액 없이 이미 거주 중인 상태에서는 지원되지 않음
    • 경기도 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2인 이상 가구는 3억원) 이하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함

    3.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2025년 4월 7일 ~ 2025년 12월 31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2. 신청 방법:
        • 국민임대 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NH농협은행을 통해 바로 신청 가능(추천서 불필요)
          ☞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발급 후 방문해야 함
        • 기타 대상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하여 추천서 발급 받은 후 NH농협은행 방문 신청
      3. 필요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등

     

    4. 유의사항

    •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중인 자, 면책·파산·개인회생 후 5년 미경과자는 신청 불가
    • 본 지원은 생애 1회만 신청이 가능
    • 대출 이후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함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정부지원 대출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함 

    5. 자주 묻는 질문 

    Q1. 대출이자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A1. 경기도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4년간 4%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만약 대출금리가 4% 이하라면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는 전혀 없습니다.

    Q2. 지원 기간 중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2. 지원 기간 중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대출을 상환해야 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추후 전출 이후의 이자 지원부분은 추후 환수 조치 됩니다. 만약 경기도 내에서 이사하는 경우,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영구임대 입주자가 다른 영구임대주택으로 이사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일반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자격 상실이므로 대출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Q3. 신청 후 언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3. 신청 후 자격 심사 및 대출 실행을 거쳐 지원이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지원이 개시됩니다.

     

    추가적인 주요 질의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지원대상 자격 문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또는 지역 주민센터 
    • 대출관련 문의 : NH농협은행

    경기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최근 대출금리 수준을 감안했을 때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는 0원이 됩니다. 또한, 한동안 중단되었던 사업인데 2025년에 다시 재개된만큼 다시 중단될 가능성이 큰 지원사업입니다. 따라서 지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예산 소진되기 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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