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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초저금리 특별자금 관련 사진

     

    대전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5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금은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지속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개요

      • 자금 규모: 총 3,000억 원(Track 1 신규 1,000억원 + Track 2 대환 2,000억원)
        <4차에서는 Track 1 200억, Track 2 200억이 지원>
      • 대출 한도: 업체당 최대 7,000만 원(Track1, 2 합산)
      • 이자 지원: 대출금리 중 2.7%를 2년간 대전시에서 지원(사업장을 대전 외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 이자 지원 중단됨)
        기본 대출금리는 은행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공고문을 참고 하셔서 금리 비교 후 원하시는 은행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대출 기간: 2년 거치 후 만기일시상환
    • 신용보증 수수료: 연 1% 이내
    • 신청일자: 4차 자금은 2025년 5월 2일부터 접수

    지원 대상

     

    대전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Track 1 : 신규대출
      -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업체
      - 2025년 Track 1 대출 실행이력 보유자, 2025년 초저금리 특별자금 7,000만원 이상 실행 이력 보유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금융업,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금액 1억원 이상이거나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용 총 보증금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Track 2 : 대환(기존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본 자금으로 대환)
      -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업체
      - 2025년 초저금리 특별자금 7,000만원 이상 실행 이력 보유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금융업,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 중 '개인택시 특례보증',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재도전 특례보증',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 '햇살론', '2025년 1월 9일 이후 실행된 보증부 대출', '2024년 시행된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은 대환 대상 대출에서 제외됨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
    • 서류 제출: 비대면접수가 원칙이며, 디지털 이용 취약자에 한하여 대면접수를 적용. 비대면 접수는 보증드림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함.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기타 해당 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및 이사회 의사록 사본, 주주명부 사본, 재무제표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존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존 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지원의 경우 2025년 Track 1 이용자나, 2025년 초저금리 보증 Track 1과 Track 2를 합산하여 7,000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대출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Track 1 대출금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Track 2 자금은 대환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Q3. 대출금 상환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 대출금은 2년 거치 후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대전시는 이번 초저금리 특별자금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해당 자금이 소상공인 여러분의 사업 지속과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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