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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소진공 직접대출) 신청 일정이 공지되었습니다. 접수기간은 2025년 4월 7일(월요일) 14시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성하셔야 하는 신청서 중 기업현황 및 사업개요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신 사장님분들 많으실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서와 기업현황 및 사업개요 작성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출대상자 및 해당 자금의 대략적인 정보는 이 글을 먼저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 작성 및 제출서류
먼저, 신청서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대출신청 기본 서류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상의 첨부자료 중 <서식1><서식2><서식3><서식4><서식5><서식6><서식7>을 다운받아 작성해주시면 되는데, <서식3>과 <서식4>를 제외하고는 동의서이기때문에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또한, 사업장과 거주지를 무상 이용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서식8>과 <서식9>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서식3>과 <서식4> 작성방법은 추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분증(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준비)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는 자격득실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해주시면 되고 두 서류 모두 위에 작성하신 서식 중 마이데이터 동의서가 있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동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월별)을 제출하시면 되고, 세무대리인이 있으면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필수) 발급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월별)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세금납부 증빙서류 : 국세납세증명서와 지방세납세증명서 제출해주시면 되고, 마이데이터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법인기준으로 따로 준비 하셔야 합니다.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준비하시면 됩니다.
- 주소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제출해주시면 되고, 이것도 마이데이터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준비하시면 됩니다.
- 거주지 및 사업장 권리침해 확인 서류 : 부동산에 권리침해 사항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하므로 사업장과 거주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자가인 경우에는 추가서류가 필요없지만,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준비해주시면 되고 무상거주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대신 <서식8> 또는 <서식9>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준하시면 됩니다.
- 매출액 증빙 서류 : 모두 최근 3개년 서류 준비하시면 되고, 복식부기 대상자인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을,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그외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모두 마이데이터동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마이데이터로 갈음 할 수 있는 서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b. 대출준비 추가서류
- 법인기업 : 법인인감증명서(1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1개월 이내),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고용·산재보험료완납증명서 또는 사업자4대보험완납증명서, 이사회결의서(자금 차입에 대한 내용 위주로 작성)
- 우대금리 증빙 서류(해당되는 경우만 준비) : 은행권 소상공인 경영컨설팅(교육)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공제기간 내),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증서(노란우산공제)



2.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서 작성방법<서식3>
- 업체명 :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 대표자 : 대표자 이름을 적으시면 되고, 공동사업자인 경우 법인은 공동대표인 모두를 기재하면 되고 개인사업자는 대출받으시는 분만 적으시면 됩니다.
- 사업개시일 :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적으시면 되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을 적으시면 됩니다.
- 사업장주소 :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본점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업태/종목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와 종목을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 상시근로자수 :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수를 적으시면 되고 알바나 임시직 수는 제외하고 적으시면 됩니다.
- 대출신청금액 : 최대 3,00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가급적 3,000만원으로 적으시면 되고 그 이내 금액이 필요하시면 이내의 금액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 자금용도 : 구체적인 시설투자 계획이 없으시면, 운전자금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대출신청자금분류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 담보종류 : 신용



3.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식4>
- 개요 : 기본적인 내용은 위 대출신청서와 동일하게 적으시면 되고, 사업장 면적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등기부등본)상 면적을 적으시면 되고, 임대차계약서 상 우측상단에 임차면적이 대부분 기재되어있을텐데 해당면적으로 적으셔서 무방합니다. 생산방식은 제조업종의 경우 자사제조와 외주가공 비율을 나눠서 적으시면 되고 업종이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고 한다면 자사제조 100%로 하시면 됩니다. 기계기구는 제조업종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 회사연혁 : 법인 위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XXXX년 YY월 ZZ일 개업까지만 적으셔도 됩니다.
- 경영진 : 법인의 경우 등기상 대표이사 제외하고, 이사 및 감사 순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를 제외하고 경영진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무연수는 해당회사에서 근무한 연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주요경력은 과거 대표 경력사항 위주로 간략히 적어주시면 되고, 경력이 많다면 현재 업종과 동일 혹은 유사한 업종 근무이력 위주로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대표자(대표이사) : 현재 법인을 포함한 과거 동업종 근무이력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으시면 되고, 최초 개업이라고 하시면 현재 사업장 기준으로만 적으셔도 됩니다.
- 실제경영자, 공동대표자 : 대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해주시면 되고, 특별히 없다며 굳이 안적으셔도 됩니다.
- 주주현황 : 주주명부 상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 동일관계 기업 : 관계사를 적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사항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특별한 관계회사가 없다면 적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 매출현황 : 최근 3개년 기준으로 적으시면 되고, 작성이 어려우시면 법인은 재무제표 상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을 적으시면 되고 개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상 매출액을 참고하여 적으시면 됩니다. 2025년분은 3월까지 대략적인 매출액과 예상 연간 매출액 적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2026년과 2027년도도 예상 매출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검증을 하는 부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적으셔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매출액이 증가세로 표기되게 적으시는게 좋습니다.
- 주요거래처 : 주요 매출처와 매입처 중 큰 금액 기준으로 대표적인 업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특히, 식당이라면 대부분 현금 또는 카드매출이기 때문에 외상매출은 0%로 하시면 되고 외상거래하는 업체가 따로 있다면 비율을 계산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 기술 등 :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 주요 생산제품 : 주요 생산(판매), 취급 상품을 자세히 기재. 해당 부분만 읽어도 어떤 사업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자금소요/조달계획 : 자금소요내역 중 시설자금은 시설투자 계획이 있으시면 그 내역을 적으시면 되고, 단순 운전자금인 경우 운전자금 중 어떤용도로 사용예정인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은 운전자금 소요금액 중 본건차입금(3,000만원)으로 충당이 된다면 전액 본건 차입금액에 작성하시면 되고, 본건 차입금 외에 다른 자금계획이 있으시면 칸에 맞춰서 적으시면 됩니다.
- 기술인력 : 제조업체만 적으시면 됩니다.
- 사업장 인력 : 제조업체 이외의 업종만 근로자 현황 기재하시면 됩니다.



3. 작성 팁 및 승인 요령
모든 정책자금은 실제로 사업에 투입되는 용도로 지원이 될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자금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 중 어디에 사용을 할 것인지 명확한 것이 좋습니다. 단순 운전자금이라고 한다면 자금이 지원되더라도 사업용으로 쓰일수도 있고, 가계자금으로 쓰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식4>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업종인데 단순히 재료구매에 사용한다고만 작성하면, 음식점은 현금결제 또는 카드결제로 이루어져서 외상금액이 크지 않은데 현금 융통이 막히기 쉬운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럴 때에는 일부 가게 홍보를 위한 마케팅 비용이나 혹은 일부 외상이 발생되었다면, XX 사유로 인해 외상이 발생하여 일시적인 자금 유통이 되지 않아 부득이 하게 원재료구매에 어려움이 생겼다라던지 구체적으로 작성한다면 보다 사업용도로 쓰인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9번 항목 생산 및 판매계획 부분에 적으신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차별화 된 계획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경우 별지작성도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4. 결론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인기가 많은 자금인만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을 참고하셔서 주말동안 자료준비 열심히 하셔서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브로커를 통한 신청은 불법입니다. 그렇다고 100% 성공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직접 잘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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